https://www.skyedaily.com/news/news_view.html?ID=145191 화장품 제조원 표기 삭제를 주 내용으로 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 연내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. ※ 기사 전문은 위 출처 링크 참고 (* 스카이데일리) ※ 녹색소비자연대는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기사 전문 확인은 기사 링크를 통해 하시도록 안내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