언론보도
“현대·기아차 ‘순정부품’ 표시 위법…금지시켜야”
관리자
2022-01-21
조회 241
http://www.junggi.co.kr/article/articleView.html?no=27915
소비자·시민단체들이 현대·기아자동차의 ‘순정부품’ 표시가 법 위반이므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.
※ 기사 전문은 위 출처 링크 참고 (* 중기이코노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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